선고일자: 1992.11.10

세무판례

세금 안 냈다고 내 돈 압류? 함부로 못 한다! - 국세 체납 처분과 압류 범위

내 돈인데, 세금 안 냈다고 함부로 압류해 갈 수 있을까요? 물론 세금은 납부해야 할 의무이지만, 압류에도 정확한 기준과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 체납 처분 시 압류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회사에 부동산 매매 잔금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B회사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세무서에서 A씨가 받을 돈을 압류했습니다. 세무서는 B회사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장차 납부해야 할 세금까지 미리 계산하여 압류한 것입니다. 이후 세무서는 압류와 관련된 세금을 확정하고 부과했지만, 이후 이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세무서는 다시 다른 세금으로 압류 대상을 변경했지만, 이 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세무서에 압류 해제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압류 범위입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세금 체납으로 인한 채권 압류는 압류 원인이 된 체납 국세 중 채무자에게 통지된 세금에 한정됩니다. 쉽게 말해, "A씨, B회사가 당신에게 줄 돈 중 얼마를 세금 때문에 압류합니다. 압류하는 세금은 이것입니다."라고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무서가 처음 압류할 때는 장래에 납부해야 할 세금까지 포함했고, 이후에는 압류 대상 세금을 여러 번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세 확정 압류의 경우에도 압류 범위는 이미 성립된 국세 중 체납이 예상되는 국세로, 압류 원인이 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호 참조)

즉,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금까지 미리 압류하는 것은 안 되고, 설령 압류한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에 체납이 예상되는 구체적인 세금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채권 압류의 경우에도 압류의 원인이 되는 체납 국세와 그 금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2조,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참조).

결론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압류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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