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7.09

세무판례

세금 체납으로 압류당한 돈, 내 돈이라고 소송 걸 수 있을까?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가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압류된 재산이 실제로는 체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하게 내 돈이 압류당했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원고)이 세무서(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무서가 세금 체납자의 재산이라고 생각해서 압류한 임대차보증금이 사실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압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압류된 돈이 정말로 원고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압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무서는 체납자의 재산이라고 생각해서 압류를 했을 뿐, 원고의 재산이라고 생각해서 압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압류 처분은 원고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고는 압류가 되었더라도 여전히 "이 돈은 내 돈이다"라고 주장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아무런 권리 침해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 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법적인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 및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41조 (압류): 세무공무원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92 판결: 과세관청의 채권압류처분에 대하여 그 피압류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된 권리라고 주장하는 자가 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지 여부(소극)

결론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처분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된 재산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제3자는 압류 처분 자체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권리 주장을 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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