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안 내면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만약 압류된 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거나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압류가 풀릴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회사가 세금을 체납해서 B세무서가 A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C라는 회사가 A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회사는 이 부동산을 자신에게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C회사는 B세무서에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즉, 압류 당시에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하거나,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C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압류 이후였습니다. 압류 당시에는 C회사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죠. 따라서 C회사가 단순히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압류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압류 이전에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압류 당시 체납자의 소유였다면 압류 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여러 차례 일관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표적인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나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압류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제3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어야만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체납 세금을 낼 테니 압류를 풀어달라는 '조건부 압류해제 신청'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는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체납자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 민사소송으로 압류가 가능하며, 둘 중 어느 한 쪽에 먼저 돈을 갚으면 그 부분에 대한 빚은 없어진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체납자의 재산이 아닌 내 재산을 세무서가 압류했을 때, 그 압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직접적인 권리 침해가 없으므로 소송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땅이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얻은 땅이고, 면허가 공동명의였다면, 체납자가 아닌 공동면허자는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동일한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했더라도 새로운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국세 체납으로 채권이 압류된 경우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잃지만, 압류가 해제되면 소송 자격을 되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