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2.13

세무판례

세금 회피 목적 없이 배우자 명의로 주식 취득...과연 증여일까?

세금 문제, 참 복잡하죠? 특히 부부 사이의 재산 거래는 더욱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했을 때, 어떤 경우에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남편(甲)은 개인사업을 하다가 세금을 체납하게 되었고, 결국 사업을 접고 주식회사(乙)를 설립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주식의 일부를 아내(丙) 명의로 취득했고, 7년 후 나머지 주식도 아내 명의로 양수했습니다. 3년 후 유상증자 과정에서도 역시 아내 명의로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남편이 세금을 피하려고 아내 명의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보고, 아내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남편이 정말로 세금 회피 목적으로 아내 명의로 주식을 취득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상증자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세금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내 명의로 주식을 양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남편이 이미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고, 아내 명의로 주식을 옮겨놓음으로써 재산을 숨기고 세금 납부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항 - 현행 제45조의2 제3항 참조)

그러나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신의 명의로 금융계좌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체납 세금에 상응하는 재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체납 세금도 결국 모두 납부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유상증자 시 아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단순히 절차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을 뿐, 세금 회피 목적은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유상증자 관련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고, 부수적으로 사소한 조세 감면 효과가 발생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명의자는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집니다. 즉,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결론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무조건 증여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증명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므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2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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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증여세 부과#조세회피 목적#KBS 제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