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8.13

민사판례

소송 위한 명의신탁? 안돼요!

법원은 소송을 목적으로 부동산 등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를 소송 목적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겉으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땅을 넘겨주고 B씨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씨가 직접 소송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다른 이유로 B씨를 내세워 소송하는 것이죠.

이런 소송 목적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즉,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신탁법 제7조의 입법 취지를 유추 적용한 결과인데요, 신탁법 제7조는 원래 신탁법에 따라 정식으로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송 목적 명의신탁 역시 신탁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같은 효력을 적용하는 것이죠. (대법원 1970.3.31. 선고 70다55 판결 참조)

즉, 설령 정식 신탁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소송을 위해 명의만 옮겨놓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광주고등법원 1991.4.16. 선고 89나6517 판결, 대법원 상고기각)에서도 원고가 소송을 위해 토지 명의를 옮긴 것이 신탁법 제7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은 정당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편법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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