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6.12

민사판례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원고 또는 피고가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소송 중 당사자 사망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소송 중단과 소송수계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중단됩니다. 이때, 사망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을 사람(상속인 등)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소송수계라고 합니다. 소송수계 절차 없이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한 판결은 무효!

만약 소송 당사자가 사망했는데도 소송수계 절차 없이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그 판결은 당연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을 상대로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상고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민사소송법 제211조 (중단의 사유) 소송절차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중단한다. 1. 당사자의 사망
  • 민사소송법 제225조 (수계의 신청) 중단의 사유가 종료된 뒤에는 이해관계인은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사8 판결: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사망 후 소송수계 없이 진행된 판결은 당연무효라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위 사례에서도 참조되었습니다.

사례 분석

위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진행 중 피고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수계 절차 없이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었고, 사망한 피고의 상속인들이 뒤늦게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송수계 없이 진행된 원심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따라서 상고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수계 절차는 필수적입니다. 소송수계 없이 진행된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상고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송 당사자의 권리 보호 및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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