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05

민사판례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판결 효력은 누구에게 미칠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당사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인들이 새롭게 소송을 이어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소송 중 당사자 사망 시 판결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판결 효력은 모든 상속인에게 미칩니다. 설령 판결문에 모든 상속인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망인의 상속인'과 같은 표현이 있다면 누락된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례 분석:

한 소송에서 피고 중 한 명이 소송 진행 중 사망했습니다. 다행히 소송대리인이 있었기 때문에 소송은 계속 진행되었죠. 원고는 사망한 피고의 상속인 중 두 명만 알고 있어서, 그 두 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상속인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법원은 이미 판결이 난 이상 새로운 상속인에 대한 소송은 별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은 모든 상속인을 위해 진행되는 것이며, 판결 역시 모든 상속인에게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83.8.23. 선고 83도1288 판결). 비록 판결문에 모든 상속인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망인의 상속인'과 같은 표현이 있다면 누락된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소송절차의 중단) 소송절차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중단된다. 1. 당사자가 사망한 때
  • 민사소송법 제216조 (소송대리인 있는 경우의 예외) 제211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정리:

소송 당사자가 사망해도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모든 상속인에게 판결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누락된 채 판결이 났더라도, '망인의 상속인'처럼 포괄적인 표현이 있다면 누락된 상속인도 판결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점을 기억해두시면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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