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1.29

민사판례

소송 참가인의 반박, 효력 있을까?

소송이 진행될 때, 제3자가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보조참가'라고 하는데요, 기존 당사자를 돕기 위해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참가인이 기존 당사자(피참가인)와 다른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특정 토지를 오랜 기간 점유해왔으므로 시효취득(일정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을 통해 소유권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피고들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에 대해 명확히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른 피고들이 기존 피고들을 돕기 위해 보조참가하면서 원고의 시효취득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그 주장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피참가인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아 자백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참가인이 이를 뒤집는 주장을 할 수 있다면 소송 절차에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명백히 적극적으로 배치되는 경우에만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피참가인과 의견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정면으로 반대되는 주장을 해야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참가인들은 원고의 주장을 명확히 다투지 않았지만, 이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참가인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피참가인의 행위와 명백히 적극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참가인의 주장은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주장을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참가인은 피참가인을 위하여 그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나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민사소송법 제150조: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그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론

이 판례는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가 어떤 경우에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참가인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충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참가인의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의견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명백히 적극적으로 배치되는 경우에만 효력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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