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2.07

민사판례

소송 취하/감축과 변호사 비용 계산,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청구 금액을 줄이거나 소송 자체를 취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소송 비용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특히 변호사 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송 취하/감축과 소송비용

소송의 일부를 취하하거나 청구 금액을 줄이면, 줄어든 부분에 대한 소송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민사소송법 제114조가 적용되는데, 해당 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최종 판결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소송의 일부가 끝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비용 정산을 따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2. 항소 후 청구 감축과 변호사 비용

항소심에서 청구 금액을 줄이는 경우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에 따르면, 변호사 비용은 소송 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청구 금액이 변경되면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항소심에서는 항소로 불복하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에 청구 금액을 줄였다면,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변호사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대법원 2012. 9. 6.자 2012마420 결정 참조) 즉,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변호사 비용 부담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3. 실제 판례 살펴보기

한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5980만원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 후 2000만원으로 청구 금액을 줄였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에 다시 5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이 경우, 처음 금액 감축(5980만원 -> 2000만원) 시점에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이었으므로 2000만원을 기준으로, 두 번째 감축(2000만원 -> 500만원) 시점에는 이미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후였으므로 2000만원과 500만원을 기준으로 변호사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처음부터 59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오류를 범했고,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대법원 1999. 8. 25.자 97마3132 결정 참조)

4. 결론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줄이거나 취하하는 경우,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변호사 비용 계산 방식을 정확히 알아두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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