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5.13

민사판례

소송구조 신청, 어디서 해야 할까요?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비용, 인지대 등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소송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소송구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구조를 신청할 때, 어떤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송구조 신청 법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소송기록이 어디에 있는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항은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소송기록을 가지고 있는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요? 과거에는 소송구조 신청 관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당사자가 일부러 상소와 함께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상소심 법원으로 사건을 넘기고 소송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또는 원심 법원의 판단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어 소송구조 신청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처리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소송구조 결정을 통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빠르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소송구조 제도의 악용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위 대법원 판례(대전고법 2003. 1. 10.자 2003카구1 결정)에서도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인이 원심법원에 소송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했는데, 원심법원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이 소송구조 신청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소송구조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의로운 재판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소송구조 신청 법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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