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 이러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소송구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구조, 모든 사건에 적용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특히 비송사건에서는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 6. 25. 자 2009스68 결정)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가족관계 등록기록 정정 사건에서 소송구조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신청인은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을 위해 법원에 신청하면서 소송구조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있습니다. 비송사건이란 소송이 아닌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상속재산 분할, 법인 설립 허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송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는데, 이 법에서는 일부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지만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법 제128조)**은 준용하지 않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8조, 제10조).
즉,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소송구조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가족관계 등록기록 정정 사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기 때문에 소송구조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소송구조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송사건의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돈이 없어 소송 비용을 낼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주는 '소송구조'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구조 신청은 해당 소송 기록을 가지고 있는 법원에서 처리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일반행정판례
돈이 없어 소송하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소송구조 제도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 판례는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고, 법원이 기존 재판 자료를 보고 패소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민사판례
돈이 없어 소송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하려면, 특히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경우에는 1심 판결의 잘못된 점이나 새로운 증거를 통해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소송 비용과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인지대, 송달료 면제 및 변호사 등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이 없어 소송 비용을 낼 수 없는 사람이 소송구조(나라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신청하려면 단순히 가난하다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이길 가능성도 어느 정도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1심에서 졌다면 2심에서 이길 가능성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구조 신청 시 재산관계진술서 제출은 자금능력 부족 소명의 한 방법일 뿐이며, 다른 방법으로 소명이 가능하다. 또한, 선정당사자 소송의 경우 누구에게 어떤 범위의 소송구조를 허가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