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1.03

형사판례

소송기록 접수 통지도 안 하고 항고 기각? 이건 아니죠!

법원이 여러분의 항소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면,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법원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된 통지도 없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요청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했는데, 법원은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그 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너무 빨리 항고를 기각해버린 겁니다. 알고 보니 피고인은 이미 출소한 상태였고, 그래서 통지서가 법원으로 반송되었던 것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법원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형사소송법 제411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항고법원이 소송기록을 받으면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항고인이 항고이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기회는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3.12.15. 자 93모73 결정)

이 사건에서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고 3일 만에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통지서를 받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형사소송법 제41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심법원의 결정은 파기되었고, 사건은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법원이 당사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지키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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