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변호사 보수 문제로 골치 아픈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대표로 선임된 사람이 변호사와 보수 관련 합의를 했을 때, 그 합의가 나에게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마을 어민들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면서 몇몇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뽑아 소송을 위임했습니다. 선정당사자 중 한 명이 변호사와 보수에 대한 합의를 하고, 향후 보수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일부 어민들이 보수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선정당사자들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합의들이 다른 어민들에게도 효력이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선정당사자가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거나, 제기된 소송을 취하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이러한 합의가 다른 선정자들에게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정당사자는 소송을 수행할 권한은 있지만, 변호사 보수 계약은 소송위임에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선정당사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선정자들이 이러한 합의를 추인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소송을 여러 사람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와 관련된 중요한 합의는 모든 선정자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법원의 판단을 참고하여 소송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별개의 소송이 병합되어 같은 변호사가 대리하게 된 경우, 변호사 보수는 각 소송별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비용 확정 결정은 원래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본안 소송 변호사가 소송비용 확정 신청도 별도 위임 없이 대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보수는 이미 지급된 본안 소송 보수가 기준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만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인정된다.
민사판례
여러 당사자가 함께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모든 당사자는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수 지급 의무가 연대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변호사 보수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무보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들은 변호사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소송할 때 대표로 선정한 선정당사자가 소송 상대방과 합의하면, 대표 선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그 합의 효력이 미친다. 개별적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상담사례
아파트 관리비 소송에서 선정당사자가 입주자 동의 없이 변호사와 맺은 변호사 보수 관련 부제소 합의는 입주자들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부당한 보수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서 착수금과 함께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성공보수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약정된 성공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