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송비용 확정 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일부만 청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도 기판력이 있다!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 증인 여비 등 소송에 들어간 돈(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법원이 확정한 금액에 대해서도 기판력이 인정됩니다. 기판력이란, 한번 확정된 판결의 내용은 나중에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소송비용 확정 결정이 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100조, 현행 제110조 참조)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서는 비용 부담 여부는 다툴 수 없다!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서는 단순히 얼마를 돌려받을지 금액만 정합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그 자체에 대한 이의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6조, 제100조 제1항, 현행 제104조, 제105조, 제110조 제1항 참조 / 대법원 1986. 3. 8.자 86마55 결정, 대법원 2001. 8. 13.자 2000마7028 결정 참조)
일부만 청구할 때 주의할 점!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아 소송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우선 500만원만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나머지 500만원은 나중에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나중에 남은 500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처음 소송에서 전체 금액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202조, 현행 제216조 참조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참조)
소송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 여러 항목으로 소송비용이 발생했는데,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소송에서는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부 청구를 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한 번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모든 소송비용에 대해 효력을 가지며, 일부만 청구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청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소송에서 일부만 승소할 경우, 승소 비율이 아닌 소송 과정과 당사자들의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결정한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지 이미 결정되었다면, 이후 소송비용을 얼마로 정하는 절차에서는 비용 부담 의무 자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소송비용을 확정하는 결정은 반드시 처음 소송을 담당했던 제1심 재판부(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에서 해야 합니다.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역시 제1심 재판부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소송비용확정 후 누락된 측량비용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처음부터 모든 비용을 청구하거나 일부 청구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상담사례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는 소송비용 부담 여부는 다툴 수 없고, 금액에 대한 이의만 제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