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5.26

형사판례

소송에서 거짓말하면 무조건 사기죄일까? - 소송사기죄 성립요건

소송 중에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죄가 될까요? 오늘은 소송사기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습니다. B씨가 C씨에게 부동산을 판 것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생각한 A씨는 C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1심에서 이겼습니다. C씨는 항소하면서, 다른 채권자 D씨에게 돈을 다 갚았으니 A씨가 청구할 금액이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C씨는 D씨에게 돈을 보낸 계좌 거래내역까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C씨는 D씨에게 돈을 갚은 것이 아니라, D씨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D씨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마치 돈을 갚은 것처럼 꾸몄던 것입니다. 결국 C씨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C씨는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C씨의 행동은 소송사기에 해당할까요? C씨는 D씨에게 돈을 갚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가짜 증거까지 제출했는데, 이것만으로 소송사기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C씨의 행동이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사기죄는 법원을 속여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소송사기죄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 주장: 소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2. 고의: 소송 당사자가 자기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경우는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기망의 인식: 법원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C씨가 D씨와 돈을 주고받은 거래내역은 실제 있었던 일이므로 허위가 아니었습니다. C씨와 D씨 사이에 새로운 약정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C씨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라고 보기 어려웠고, C씨가 법원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C씨에게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2조(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0896 판결

결론

소송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모두 소송사기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고, 주장하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소송사기죄는 민사재판 제도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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