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8.14

민사판례

소송은 어디서 해야 할까? - 관할 법원 이송 문제

소송을 시작하려면 어떤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할까요? 이를 관할이라고 합니다. 관할은 토지, 사건 종류 등 여러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때로는 여러 법원이 관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편한 곳을 선택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법원이 더 적절한 다른 법원으로 사건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를 이송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이 이송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원고는 서울에 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약정금은 전남 보성에서 운영된 낙찰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피고의 4분의 3 정도가 순천지원 관할 지역에 살고 있었고, 관련 증거와 증인도 대부분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순천지원으로 이송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2조는 토지관할이 경합하는 경우,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송을 다른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반격: 대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 당사자 모두의 손해를 고려해야 한다: 비록 피고들이 순천에서 소송하는 것이 편리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서울에서 소송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2조의 '현저한 손해'는 피고 뿐 아니라 원고의 손해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1966. 5. 31.자 66마337 결정 등 참조)

  • 단순히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피고들이 서울에서 소송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부담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송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79. 12. 22.자 79마392 결정 참조)

  • 이 사건의 특수한 사정: 원고는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피고 중 4분의 1은 서울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미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순천으로 이송하는 것이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소송 이송은 단순히 한쪽 당사자의 편의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당사자의 이익과 소송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할 법원 이송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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