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3.24

민사판례

소액재판 항소심에서 공시송달을 받지 못했다면?

소액재판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 진행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이 확정되어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판결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처리되었다면 더욱 답답할 텐데요. 이번 판례를 통해 소액사건 항소심에서 공시송달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피고에게 항소장 부본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법원은 공시송달로 처리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항소심 진행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채 패소했습니다. 뒤늦게 항소심 판결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추완상고(기간을 지나서 상고하는 것)를 했습니다.

쟁점 1: 공시송달로 항소심 진행을 몰랐다면 추완상고가 가능할까?

대법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공시송달로 인해 항소심 진행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상고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항소심 판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396조, 제425조)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등이 있습니다.

쟁점 2: 공시송달로 항소심에서 변론 기회를 잃었다면 상고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소액사건에서는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액사건은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고 이유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변론 기회를 잃었다는 사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 이유(제3조 제1, 2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록 억울하더라도 소액사건에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는 재심 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1395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다52705 판결이 있습니다.

결론

소액사건에서 공시송달로 항소심 진행을 몰랐다면 추완상고는 가능하지만, 변론 기회를 잃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소액사건의 특성상 상고 이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경우 재심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소액사건의 경우 신속한 해결을 중시하는 만큼, 소송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억울하게 소액 소송에서 졌어요! 항소심도 몰랐는데… 이대로 끝인가요? (소액사건 추완상고)

소액사건에서 공시송달로 항소심 패소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추완상고는 가능하나 제한된 상고이유로 인해 승소 가능성이 낮고, 재심도 어려운 절차이다.

#소액사건#추완상고#공시송달#항소심

민사판례

공시송달로 소송 진행 사실을 몰랐다면? 추완상고 가능!

항소심에서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가 허용된다.

#추완상고#공시송달#항소심#판결 파기

민사판례

공시송달로 소송 진행 사실을 몰랐다면? 추완상고 가능할까?

소액 재판에서 항소심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피고가 항소심 진행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가 가능하다. 다만, 소액사건은 상고 이유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주장은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

#공시송달#추완상고#소액사건#상고이유 제한

가사판례

공시송달로 항소 사실을 몰랐다면?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항소심에서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항소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가 허용된다.

#추완상고#공시송달#항소심#권리보호

민사판례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았는데 몰랐다면? 추완상고 가능!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에게 판결문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로 전달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를 할 수 있다.

#공시송달#추완상고#판결#상고기간

민사판례

소장과 판결문 못 받았다면? 추완항소 가능할까?

소장이나 판결문을 법원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한 경우, 당사자가 본인의 잘못 없이 판결 사실을 몰랐다면 나중에라도 항소할 수 있다.

#공시송달#추완항소#판결확인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