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광고의 기만성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광고 이후에 소비자가 알게 된 사실이 광고의 기만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만적인 광고란 무엇일까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와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기만적인 광고란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광고가 소비자에게 진실을 전달하지 않고 뭔가 숨기거나 왜곡해서 소비자를 헷갈리게 만드는 광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광고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광고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소비자는 단순히 광고에 직접적으로 드러난 문구나 그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내용이나, 일반적인 상황, 사회적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광고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합니다. 따라서 광고의 기만성은 단편적인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보고 어떤 인상을 받을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광고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은 중요할까요?
표시광고법의 목적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돕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만적인 광고인지 아닌지는 광고 자체만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광고 이후에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만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광고를 할 당시에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나중에 소비자가 진실을 알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위 대법원 판례는 홈플러스 경품행사 광고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가 광고 이후 응모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광고 당시 중요 정보를 숨긴 행위 자체가 기만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광고의 기만성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비자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하며, 기업은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임감 있는 광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온라인 쇼핑몰에서 '프리미엄 상품'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상품을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추가 비용을 지불한 판매자의 상품만을 프리미엄 상품으로 노출시킨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공표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
상담사례
광고의 오인성 판단 기준은 전문가적 지식이 아닌, 평균적인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어떤 인상과 결론을 내릴지에 달려있다.
일반행정판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경품을 제공하는 광고를 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숨기거나 쿠폰 사용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결혼정보업체 가연이 '결혼정보분야 1위'와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는 광고를 했는데, 법원은 이 광고들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만 회원' 광고는 무료회원까지 포함하여 실제 서비스 이용 가능한 유료회원 수를 숨긴 것으로, 소비자 기만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공표명령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예: "주름 싹!", "매출 1위!")를 피하고,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직한 광고를 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할인 광고에서 '종전 가격'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단순히 할인 직전 가격만이 아니라, 최근 일정 기간(약 20일) 동안의 최저 가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가짜 할인' 광고를 막기 위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