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9.10

특허판례

손 보호구 특허, 그 진보성을 인정하다!

오늘은 특허 분쟁, 그중에서도 "손 보호구"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발명이 특허로서 보호받으려면, 기존 기술보다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늘 명확한 것은 아니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번 사건은 특허받은 손 보호구의 진보성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기능'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문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문의 특징 중 하나가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이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까지 포함해서 다른 문들과 비교해야 할까요, 아니면 문의 형태만 비교해야 할까요? 이번 판결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대법원은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기능이 발명의 내용을 한정하는 것이라면, 이 기능 역시 발명의 구성 요소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후2207 판결 참조). 즉,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도 문의 중요한 특징으로 보고 다른 문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의 손 보호구 특허 명세서에는 "도어가 수용홈에 들어가면 개방구가 벌어지면서 측벽이 회전하여 패킹을 가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이 단순한 기능 설명이 아니라, 손 보호구의 고유한 구성을 특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포함하여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이 손 보호구는 진보성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결국, 이 특허는 기존의 손 보호구와 비교했을 때 구성 요소와 작용 효과가 달랐고,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도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발명이라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특허의 진보성 판단은 복잡하고 섬세한 과정을 거치지만, 이번 판결은 기능적 특징도 발명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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