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수도권 탈출! 지방 이전 기업 지원 혜택 총정리!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들을 위해 어떤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재정적·행정적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 시행령 제1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의 인구과밀, 산업입지 등을 고려하여 지방 이전 기업에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토지 분양가 인하,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7조제2항). 자세한 지원 내용은 '기업투자지원시스템 (www.comi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국가 재정자금 지원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43호)'에서 확인하세요.

3. 세금 감면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을 운영한 중소기업
    • 공장시설 전체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 개시 (부지 보유 및 이전계획서 제출 조건 충족 시)
    •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사도 함께 이전해야 함 (과밀억제권역 제외)
    • 광역시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외 기업은 산업단지로 이전해야 함
  • 감면 내용:

    •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합병, 분할, 사업 양수로 승계한 사업장 소득 제외)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및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6년(일부 지역 4년) 이내: 100% 감면
    • 그 후 3년(일부 지역 2년) 이내: 50% 감면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장 이전부터 적용됩니다.

4. 본사 이전 법인 세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 조항 참조)

5.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2024년 12월 31일까지) 및 재산세 감면 (5년간 면제, 그 후 3년간 5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 계획에 맞는 지원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기업투자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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