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수술 설명, 담당 의사가 꼭 해야 할까요? 다른 의사가 해도 될까요?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실 질문, 바로 수술에 대한 설명을 꼭 집도의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담당 의사가 너무 바빠서 다른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주신다면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도의가 아니더라도, 주치의나 다른 의사의 설명으로도 충분합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가 충분히 알고 결정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설명의무라고 합니다. 이 설명의무에는 수술 과정,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이 포함됩니다. 마치 물건을 살 때 설명서를 읽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처럼, 환자도 수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듣고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설명의무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의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의사는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위험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집도의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치의나 다른 의사의 설명으로도 충분합니다.

즉,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집도의가 직접 설명하지 않더라도, 주치의나 다른 의사가 수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다면 의사의 설명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수술이라면, 집도의가 직접 자세하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또한 환자 측에서 집도의의 직접 설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술 설명은 원칙적으로 집도의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의사의 설명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언제나 집도의와 직접 소통하고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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