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2.07

세무판례

수입물품 과세가격과 세관장의 신고납부서 교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과 세관장의 신고납부서 교부가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수화학공업주식회사가 울산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 1: 기술사용료를 포함한 과세가격 결정

이수화학공업은 일본 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고, 국내 업체를 통해 공장 설비를 수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급한 기술사용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기술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수입물품 거래의 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세관)**에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관이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술사용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정 제1조, 제8조1.(c),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 구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5 제1항 제4호, 행정소송법 제26조, 대법원 1992.7.14. 선고 91누10763 판결 참조)

쟁점 2: 신고납부서 교부의 법적 성격

이수화학공업은 세관이 제시한 가격에 따라 관세를 납부했지만, 이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관은 이미 관세를 납부했으니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관장이 교부하는 신고납부서는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라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자는 신고납부서를 받은 후에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통해 다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세법 제17조, 행정소송법 제2조, 대법원 1993.4.27. 선고 91누7958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과 세관의 신고납부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술사용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려면 세관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납세자는 신고납부 후에도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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