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물품과 국산물품을 섞어서 제품을 만들 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관세 문제가 숨어있을 수 있으니, 눈 크게 뜨고 따라와 주세요!
사건의 개요
한국알박 주식회사는 수입물품과 국산물품을 섞어서(혼용하여)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혼용 작업에 대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관세 계산 시 혼용된 수입물품의 양만큼만 수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88조 단서). 그런데 한국알박은 혼용 작업을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세관에서는 혼용 전 물품 전체에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불복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세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관세법 제188조 단서와 관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으려면 혼용 전에 혼용할 물품의 종류, 수량 등을 적어서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알박은 혼용 작업을 이미 시작한 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승인 전에 혼용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88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서울고법 2019. 9. 25. 선고 2018누78307 판결)
핵심 정리
결론
수입물품과 국산물품을 섞어서 제품을 제조할 때는 세관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칫 순서를 잘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꼼꼼한 준비로 손해 보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수입한 물건 중 일부가 불량품이더라도, 이미 정상품 가격으로 전체 대금을 지불했다면 불량품 금액만큼 과세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
세무판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물품별로 부과해야 하며, 수입 후 실제 사용 용도나 수입자의 의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세 경정(세금 수정) 소송에서도 수입신고 건별이 아닌 수입물품별로 과다 납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수출품 제조에 사용되는 수입 원재료가 서로 비슷해서 구분 없이 섞어 썼다면, 관세 환급을 신청할 때 이들을 하나로 봐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수입은 원칙적으로 자유지만, 국가 안보 등 공익을 위해 일부 품목(예: 항공기 부품, 군용 물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세한 절차와 면제 조건은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형사판례
고춧가루에 생강가루를 소량 섞어 수입하면서 '혼합양념'으로 신고한 경우, 수입 제한 품목인 고춧가루를 불법 수입한 것(무면허 수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혼합물로 보아 무면허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콩나물콩을 수입하면서 청콩이나 카오피콩으로 신고하면 밀수입죄가 성립한다. 겉보기에는 같은 콩이라도 수입신고 절차가 다르면 다른 물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