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8.31

세무판례

수입물품과 국산물품 섞어서 제품 만들 때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물품과 국산물품을 섞어서 제품을 만들 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관세 문제가 숨어있을 수 있으니, 눈 크게 뜨고 따라와 주세요!

사건의 개요

한국알박 주식회사는 수입물품과 국산물품을 섞어서(혼용하여)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혼용 작업에 대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관세 계산 시 혼용된 수입물품의 양만큼만 수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88조 단서). 그런데 한국알박은 혼용 작업을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세관에서는 혼용 전 물품 전체에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불복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세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관세법 제188조 단서와 관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으려면 혼용 전에 혼용할 물품의 종류, 수량 등을 적어서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알박은 혼용 작업을 이미 시작한 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승인 전에 혼용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88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서울고법 2019. 9. 25. 선고 2018누78307 판결)

핵심 정리

  • 수입물품과 국산물품을 섞어 제품을 만들 때는 혼용 작업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혼용 작업 후 승인을 받으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법 조항: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제188조, 관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 제1호

결론

수입물품과 국산물품을 섞어서 제품을 제조할 때는 세관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칫 순서를 잘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꼼꼼한 준비로 손해 보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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