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7.25

민사판례

수입물품에 대한 양도담보와 세금 문제

오늘은 수입물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은행과 세금 문제에 관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선하증권양도담보입니다.

선하증권이란 무엇일까요? 해상 운송에서 화물을 맡겼다는 증거이자,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이 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화물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법 제820조,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양도담보는 또 뭘까요? 돈을 빌릴 때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특정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빌려준 사람은 담보로 잡은 물건을 팔아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 효력이 발생하려면 빌려준 사람이 그 물건을 실제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372조)

이번 판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행은 수입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수입할 물품을 담보로 잡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세금 납부 기한 전에 수입업자로부터 선하증권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선하증권을 받는 것은 물품을 실제로 인도받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은행은 선하증권을 받은 순간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것이 됩니다. 이미 세금 납부 기한 전에 양도담보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은행은 해당 물품에 대한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2조)

비록 은행이 세금 납부 기한 후에 양도담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이미 선하증권을 통해 담보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세금 납부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선하증권 = 화물 소유권 증명
  • 양도담보 = 빚을 못 갚으면 담보물을 팔아서 돈 회수
  • 은행은 세금 기한 전에 선하증권 취득 = 양도담보 성립
  • 따라서 은행은 세금 납부 의무 없음

참고: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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