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24

형사판례

수입물품에 불량품이 섞여 있어도 관세는 그대로?

수입한 물건 중 일부가 불량품이라면 당연히 불량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관세를 덜 내야 할 것 같죠?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정상품 가격으로 대금을 지불했다면, 불량품이 있더라도 전체 금액에 대한 관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해외에서 물건 10개를 주문했는데 2개가 불량품으로 왔다고 가정해봅시다. 판매자와 협의하여 불량품 값을 환불받거나 교환받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만약 이미 10개 모두 정상품 가격으로 대금을 지불했다면 불량품이 있다고 해서 관세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즉, 8개의 정상품 가격만큼이 아닌, 10개 모두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판결은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수료와 중개료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즉, 불량품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지급된 금액 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번 판결은 수입업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불량품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대금 지급 방식에 신중을 기해야 불필요한 관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불량품 발생 시 판매자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가격 조정 또는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관세 계산 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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