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7.28

형사판례

수입제한 피하려 부품으로 분해? 안됩니다!

오늘은 꽤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수입이 제한된 완제품을 부품으로 쪼개서 수입한 후, 다시 조립해서 판매한 사례인데요, 과연 이게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일본에서 생산되는 특정 산업용 자동제어장치(PLC)를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어려워지자 꼼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완제품을 부품 단위로 분해해서 수입한 뒤, 국내에서 다시 조립해서 판매한 것이죠. 마치 레고 블럭처럼 말이죠.

피고인들은 부품 수입은 허가받았으니 문제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무면허 수입으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실질적인 수입'**이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부품을 수입한 것이지만, 실제 의도와 결과는 완제품을 수입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단순 조립이나 간단한 프로그램 설치만으로 완제품이 되는 부품들을 수입했다면, 이는 사실상 완제품 수입과 같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피고인들은 몇 가지 추가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수입선다변화 품목 지정이 국제 협정에 위반된다는 주장,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을 믿고 행동했다는 주장 등이었죠.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입선다변화 제도는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조치이고,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이 잘못되었더라도 피고인들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례는 수입 제한 제도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례입니다. 형식적인 측면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하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려는 것은 결국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관세법(1993.12.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 제1호: 무면허 수입
  • 구 대외무역법(1992.12.8. 법률 제4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수입승인
  • 구 대외무역법시행령(1993.7.1. 대통령령 제13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5호: 수입선다변화품목
  • 헌법 제13조: 형벌불소급 원칙
  •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도2068 판결: 형벌불소급 원칙의 목적
  • 대법원 1993.2.9. 선고 92도2685 판결: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와 국제협정 위반 여부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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