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8.23

민사판례

수출대금 못 받았을 때, 수출보험공사에 보험금 돌려줘야 할까?

수출기업이 물건을 수출하고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수출보험공사에서는 수출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출한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수입업자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면, 수출보험공사가 기업에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쌍용은 수출보험공사와 수출어음보험 포괄보험협약을 맺고 수출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 후 쌍용은 브라질의 엘도라도사에 제품을 수출하고 어음을 발행했는데, 엘도라도사가 제품에 하자가 있다며 어음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쌍용과 거래하던 은행은 수출보험공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수출보험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수출보험공사는 쌍용의 제품에 하자가 있어 어음 지급이 거절된 것이므로, 이는 협약 위반이라 주장하며 쌍용에게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수출보험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출어음보험 포괄보험협약에서 보험금 반환 사유로 정한 "수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협약을 위반한 경우"는 협약에서 정한 수출자의 자격 요건, 어음 매입 절차, 신용 조사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출 물품의 하자로 어음 지급이 거절된 경우는 협약에서 정한 수출자의 의무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수출보험공사가 보험금을 돌려받으려면 쌍용이 수출 과정에서 어떤 절차상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히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브라질 법원에서 쌍용의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이 판결의 사실 인정을 배척했습니다.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봤을 때 쌍용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도7655 판결)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05조 (사실인정의 추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 (증거조사의 원칙)

결론

수출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출보험공사가 수출기업에게 보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수출 기업은 수출 과정에서 협약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수출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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