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수취인, 배서란 맘대로 쓰고 어음 넘겨도 괜찮을까? 🧐

어음 거래, 특히 백지어음 거래를 하다 보면 복잡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취인이 비어있는 어음을 받았는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취인과 배서인을 내 마음대로 써넣어도 괜찮을까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甲은 수취인란이 비어있는 어음을 정당하게 받았습니다. 甲은 乙을 첫 번째 배서인으로, 자신을 두 번째 배서인으로, 그리고 丙을 최종 수취인으로 적어 넣은 후 丙에게 어음을 양도했습니다. 이 경우 丙은 어음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받은 걸까요?

결론: 네, 丙은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합니다.

이유: 백지어음을 정당하게 받은 사람(어음 소지인)은 백지 부분을 채워넣고 어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비록 수취인이나 배서인을 마음대로 적어 넣었다 하더라도, 어음을 양도한 사람이 당시 정당한 소지인이었다면 어음을 받은 사람은 적법하게 권리를 넘겨받게 됩니다. 복잡해 보이는 배서 과정을 거쳤더라도, 어음을 양도한 사람이 정당한 소지인이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관련 판례: 대법원은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백지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취인과 배서인을 임의로 기재하여 어음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어음을 받은 사람은 적법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3.12.10. 선고 93다35261 판결). 이 판례는 백지어음 거래의 실질적인 면을 고려하여, 정당한 소지인으로부터 어음을 넘겨받았다면 복잡한 배서 과정에도 불구하고 권리 취득을 인정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어음법 제11조(백지어음), 제12조(백지의 보충), 제17조(배서의 방식), 제38조(선의취득) 등이 이 사례와 관련된 법 조항입니다. 특히 어음법 제11조는 백지어음의 발행을 인정하고, 제12조는 백지 보충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조항들은 백지어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백지어음의 양도 과정에서 수취인과 배서인을 임의로 기재하더라도 양도인이 정당한 소지인이라면 양수인은 적법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하지만 어음 거래는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거래 전에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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