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1.13

형사판례

수표 발행일 수정 후 부족액으로 지급거절되면 부정수표?

수표를 발행했는데 나중에 날짜나 금액을 수정했는데도 부정수표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수정한 후에 은행에서 잔액 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수표 발행인이 수표의 금액과 발행일을 수정한 후, 수정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표 소지인이 은행에 지급을 요청했지만, 계좌 잔액 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이에 수표 소지인은 발행인을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수정된 발행일을 기준으로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되었지만, 예금 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 수표 발행인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수표 발행일 등을 정정한 후, 정정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제시되었음에도 예금 부족 등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 발행인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표가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이상 부정수표 단속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정된 발행일 기준으로 유통되고 있었으므로, 실제 유통증권으로 기능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정 시기가 지급 제시 기간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소지인의 양해 하에 수정이 이루어졌다면 말이죠.

관련 법조항: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핵심 정리

  • 수표 금액이나 발행일 수정 후 잔액 부족으로 지급 거절 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 수표가 실제 유통되고 있었다면, 수정 시점이 지급 제시 기간 전후인지는 중요하지 않음
  • 소지인의 양해 하에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함.

이 판례는 수표 발행인에게 수표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표를 발행할 때에는 항상 계좌 잔고를 확인하고, 발행일 등을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과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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