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3.31

형사판례

수표 부도났다고 사기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수표 부도와 사기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돈을 빌리면서 수표를 줬는데 부도가 났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수표 부도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돈을 빌릴 당시에 거짓말로 속여서 돈을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리고 수표를 발행했지만, 결국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으니, 사기죄로 다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미 처벌받았으니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또 처벌받을 수 없다(면소)**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기망행위' 입니다. 단순히 수표가 부도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전세보증금이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빌렸습니다. 이러한 '기망행위'가 사기죄의 핵심입니다.

비록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지만, 그것은 수표 부도에 대한 처벌이지 거짓말로 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사기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수표 부도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 거짓말로 돈을 빌림 + 수표 부도 = 사기죄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실체적 경합범)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26조 (면소의 판결)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3.11.22. 선고 83도2495 판결

결론적으로, 수표가 부도났다고 해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였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와는 별개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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