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서 해외 음란 위성방송을 투숙객에게 보여주는 행위, 불법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성인물 시청 제공일 뿐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음란한 위성방송, '음란물'에 해당할까?
핵심은 위성방송이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풍속법)에서 말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위성방송 프로그램 자체가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사의 테이프나 디스크 등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러한 유형물은 풍속법상 '기타 물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전파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호 변환 등을 거치더라도, 내용 자체는 TV에 그대로 재현됩니다. 따라서 시청자가 보는 것은 유형물에 고정된 방송 프로그램 그 자체이며, 이것이 음란하다면 풍속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숙박업소가 음란한 해외 위성방송을 투숙객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풍속법 제3조 제2호(현행 제3조 제3호)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불법입니다. 성인 대상이라 하더라도, 잠금장치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련 조항: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제10조 제2항)
쟁점 2: 위성방송, '비디오물'로 봐야 할까?
그렇다면 위성방송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등진흥법)상 '비디오물'로 분류되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할까요? 대법원은 위성방송은 비디오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영화등진흥법은 비디오물의 특성(비공연성, 높은 유통성, 복제 용이성, 접근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등급분류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조항들을 살펴보면,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은 비디오물과 다른 매체물로 취급됩니다. 영화등진흥법의 등급분류 대상은 테이프, 디스크 등에 저장된 영상물이나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영상물에 한정됩니다. (관련 조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제53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95조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또한 청소년보호법 제7조도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규정하면서 '비디오물', '음반', '영화', '방송프로그램'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송법이 별도의 등급분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제공되는 위성방송은 영화등진흥법상 비디오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급분류 대상도 아닙니다.
판례:
이 판결의 핵심 내용은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975 판결(공2008하, 1318) 및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해외 위성방송을 보여주는 것은 풍속법 위반이지만, 영화등진흥법상 등급분류 대상은 아닙니다. 이처럼 법률은 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각 법률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숙박업소에서 외국 음란 위성방송을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전에 비슷한 행위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나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형사판례
모텔에 디빅스 플레이어를 설치하고 음란 동영상을 저장하여 투숙객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 시청하게 한 행위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숙박업은 풍속영업에 해당하며, 디지털 형태의 음란 동영상도 법률에서 금지하는 '비디오물'에 포함된다.
형사판례
여관에서 음란 비디오를 시청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장소'에서 시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음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인터넷에 18세 관람가 비디오를 그대로 옮긴 동영상을 올린 경우, 인터넷이라는 시청 환경 때문에 더 엄격하게 음란물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음란물 판단의 최종 권한은 법원에 있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는 참고 사항일 뿐이다.
형사판례
아파트에 위성방송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대가로 세대별로 매달 돈을 받는 행위는 단순 유지·보수가 아니라 '중계유선방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성인 PC방에 설치된 음란 동영상 파일 저장 서버는 비디오물로 간주되며, 관련 법 개정 후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