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2.23

형사판례

술 마시고 운전하다 걸렸는데... 친구 이름 대면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만약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었을 때, 잘못을 숨기려고 친구나 다른 사람 이름을 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자신의 이름 대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경찰에게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음주운전을 숨기려는 시도를 넘어,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공식 문서에 기재하고 제출한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유죄)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법리오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참조).

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4조 (사문서등의행사) 위조 또는 변조한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자격모용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를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상고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범죄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거짓 진술까지 더해지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잠깐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적발되었을 때도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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