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08

형사판례

숨바꼭질 재산, 잡히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면탈죄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죠. 법원의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빌려준 돈을 못 받는다면 더욱 억울할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집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채무자들은 이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등의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B씨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B씨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했습니다. 집달관이 B씨가 운영하는 문화원에 있는 물건들을 압류하려고 하자, B씨는 갑자기 "이 물건들은 내 어머니 C씨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C씨 이름으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제3자 이의의 소란 압류된 물건이 실제로는 제3자의 소유라는 것을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B씨는 이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어 압류를 막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B씨가 재산을 '은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재산의 은닉이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확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B씨처럼 실제로는 자신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소유인 것처럼 꾸며서 강제집행을 막는 행위도 재산 은닉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B씨는 문화원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A씨와 거래했던 당사자였기 때문에, 어머니 C씨 명의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조항: 민사소송법 제509조 - 제3자 이의의 소)

결론

이 판례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의 소유관계를 교묘하게 조작하는 행위도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의 행위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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