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0.23

형사판례

슈퍼마켓 주인의 돈거래, 대부업일까?

이웃에게 돈을 빌려준 슈퍼마켓 주인, 과연 대부업자로 등록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부업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이란 무엇일까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을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핵심은 바로 '업으로'라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를 반복적, 계속적으로, 마치 사업처럼 하는 경우를 대부업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한 슈퍼마켓 주인이 이웃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이를 대부업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대부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68 판결).

대법원은 '업으로'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반복·계속성: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영업성: 영리를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지
  • 행위의 목적,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돈을 빌려준 구체적인 정황

이 사건에서 슈퍼마켓 주인은 단 한 번, 이웃에게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대부업처럼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았고, 대부업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이나 광고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를 단순한 개인 간의 금전거래로 보고 대부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모두 대부업은 아닙니다. '업으로' 즉, 사업처럼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만 대부업으로 간주됩니다. 대부업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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