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4.24

형사판례

습관적인 폭행, 하나로 묶어서 처벌할 수 있을까?

가끔 뉴스에서 '상습폭행'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순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인데요, 오늘은 이 상습폭행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친구(甲)를 폭행하고,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乙)까지 폭행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상습폭행과 존속폭행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폭행은 '상습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 존속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존속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재판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습폭행이란?: 단순히 여러 번 폭행했다고 상습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습벽, 즉 버릇처럼 폭행하는 성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습벽을 판단할 때는 이전에 폭행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전과 유무), 범행 횟수, 기간, 동기,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상습존속폭행: 만약 단순폭행과 존속폭행 모두 동일한 폭행 습벽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둘을 따로따로 보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처벌해야 합니다. 이때는 법정형이 더 무거운 상습존속폭행죄만 적용합니다. 쉽게 말해, 같은 폭행 습벽으로 여러 사람을 때렸다면, 그중 가장 무거운 죄 하나로만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는 처벌: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 그러나 상습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폭행 습벽이 인정되었고, 이 습벽 때문에 친구와 어머니 모두를 폭행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을 따로 보지 않고, 상습존속폭행죄 하나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습존속폭행은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2심의 공소기각 판단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제264조 (상습범)
  • 형법 제37조 (경합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사유)
  • 대법원 1965. 1. 26. 선고 64도687 판결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3885 판결

이번 판례는 폭행 습벽에 따른 상습폭행과 존속폭행의 관계, 그리고 상습존속폭행의 처벌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상습적인 폭력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엄마 때린 아들의 상습 폭행, 처벌은 어떻게? -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문제

자녀가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에서, 검찰이 먼저 존속상해로 기소한 후 추가로 상습존속상해로 기소했을 때, 이 두 범죄가 실제로는 하나의 상습존속상해(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면, 법원은 추가 기소된 부분을 기각하지 않고 전체 범행을 하나의 상습존속상해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존속상해#상습성#포괄일죄#이중기소

형사판례

상습 폭행, 다른 범죄까지 봐야 할까요?

상습폭행으로 가중처벌을 받으려면, 단순히 여러 번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폭행이나 상해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습벽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범죄 전력은 상습성 판단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상습폭행#폭행 습벽#다른 범죄 전력 불고려

형사판례

부모님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부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한 경우, 여러 죄가 아닌 하나의 상습존속상해죄로 처벌한다. 재판부가 죄의 개수를 잘못 판단했더라도 최종 형량에 영향이 없다면 판결은 유효하다.

#상습존속상해#죄수평가오류#형량#상고기각

형사판례

상습폭력, 어디까지 하나의 죄일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여러 종류의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각각의 범죄로 따로 처벌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죄 하나로 묶어 처벌할 수 있다.

#상습폭력#폭력범죄#병합처벌#면소

형사판례

상습적인 폭력, 여러 죄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

상습적으로 폭력, 협박, 공갈 등을 저지른 경우, 각각의 죄를 따로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폭력범죄'라는 하나의 죄로 묶어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습폭력#폭처법#하나의 죄#형량

형사판례

상습 폭행? 단순 폭행? 판결 뒤집힌 사연!

여러 차례 폭행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폭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이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를 들어 상습 폭행으로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상습폭행#파기환송#폭력습벽#정황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