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안마사 자격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결정이 있었는데요, 이 결정 이후에 자격 없이 안마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격 없이 안마를 하면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한 규정(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2006. 5. 25. 선고 2003헌마715, 2006헌마368(병합) 결정). 이 판결 덕분에 이제 시각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지금 당장 아무나 안마를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격 요건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무자격 안마 행위 자체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기존 법(구 의료법 제61조, 제67조, 제70조)에서는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주고, 무자격 안마를 금지하고 처벌했습니다. 헌재 판결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은 위헌이 되었지만, 무자격 안마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부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즉, 새로운 자격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는 기존 법에 따라 무자격 안마 행위는 불법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창원지법 2006. 12. 28. 선고 2006노1209 판결).
정리하자면,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독점은 위헌이지만, 자격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는 여전히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를 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그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고 안마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 시술을 하고, 한의사 자격 없이 진단 후 한약을 조제·판매한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 시술 행위가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형사판례
스포츠마사지 자격증만 가지고 돈을 받고 마사지를 하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안마사 자격이 없으면 스포츠 마사지도 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갖도록 한 법 조항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시각장애인이나 안마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또 해외 침술 자격증이 있더라도 한국에서 의사 면허 없이 침술 행위를 하면 불법입니다.
세무판례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안마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안마시술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안마사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 qualification 없이 이발소에서 돈을 받고 안마를 해준 경우, 불법 안마 영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