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파출부를 소개해주고 돈을 받는 행위, 불법일까요? 아니면 합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입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시간제 파출부가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직업안정법)에서 말하는 "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제10조 제1항). 만약 허가 없이 유료로 직업 소개를 하면 불법이 되는 것이죠.
대법원은 시간제 파출부도 직업안정법상 "직업"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업이란 꼭 계속적이거나 생계유지를 위한 일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라면 일시적이거나 시간제 일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5.6.11. 선고 84도2858 판결, 1993.1.7. 선고 92노854 판결)
즉, 시간제 파출부를 소개해주고 돈을 받으려면 직업소개소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하면 직업안정법 위반이 됩니다. 위 판례에서도 허가 없이 파출부를 소개하고 등록비, 월회비, 호출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행위가 불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과거 검찰이나 노동사무소에서 파출부 알선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을 제대로 알고 사업을 해야겠죠?
형사판례
돈을 받고 파출부를 소개해 주는 것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에 해당하며, 허가 없이 이러한 사업을 하면 불법입니다. 파출부는 일당제나 시간제라도 직업으로 인정됩니다.
형사판례
외국인 근로자 알선도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안내해서 이를 믿고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약속만 해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알선 행위가 없었더라도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무자격 안마사 겸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는 행위는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변호사 사무원이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소개비를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사무원이라는 직책이나 소개비가 변호사 보수의 일부라는 사실은 위법성을 벗어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누군가를 특정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해주는 행위는, 소개하기 전에 돈을 받기로 약속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입니다. 소개받은 사람이 소개 당시에는 변호사 사무직원이었지만, 돈을 받을 당시에는 그만둔 상태라도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