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1.30

민사판례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연장근무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할까요?

격일로 5시간 정도 연장 근무를 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乙씨. 회사는 연장 근무에 대해 10시간까지는 시급 1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乙씨는 10시간을 넘긴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乙씨의 주장대로 '연장근무일'은 휴일로 봐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43033 판결)

쟁점은 '연장근무일'이 휴일인지 여부

이 사건의 핵심은 乙씨가 근무한 '연장근무일'이 휴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휴일로 인정된다면, 乙씨는 1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시급의 50% 추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56조)

대법원의 판단: '연장근무일'은 휴일이 아니다

대법원은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체협약 등에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고, 관련된 관행도 없다: 乙씨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에서는 주 40시간 근로, 격주 5시간 내외 연장근로, 격주 1일 휴무일(무급), 주 1일 휴일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연장근무일' 자체를 휴일로 정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 회사는 '연장근무일'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을 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다: 회사는 乙씨에게 10시간까지는 시급의 150%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는 '연장근무일'을 휴일이 아닌 연장근로로 보고 처리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 등의 문구, 사업장의 관행, 지급된 임금의 명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연장근무일'은 휴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9711 판결 등 참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56조: 주휴일 및 휴일근로에 대한 규정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휴일근로에는 약정휴일 근로도 포함된다는 판례

결론

이 판례는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적으로 휴일로 정하지 않은 '연장근무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근로자라면 단체협약 등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근무형태에 따른 정확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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