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0.22

형사판례

시체 없는 살인, 가능할까요? 간접증거의 힘!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시체 없이도 살인죄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97 판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동거녀의 신고로 감옥살이를 하고 출소한 후, 동거녀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피고인은 동거녀를 불러냈고, 동거녀는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피고인은 이들을 차에 태워 외진 곳으로 유인한 후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동거녀는 도망쳤지만, 피해자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실종되었고,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을 살인죄로 유죄 판결했습니다. 시체는 없었지만, 다른 여러 간접적인 증거들이 살인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핵심 증거와 법리

  • 피해자의 대량 출혈 흔적: 차량에서 피해자의 혈액이 다량 발견되었는데, 그 양이 피해자 체내 혈액량의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이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였죠.
  • 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해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자백했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과 폭행 장소 주변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법원은 피고인의 초기 자백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비록 피고인이 나중에 자백을 번복했더라도, 법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초기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도60 판결 등 참조)
  • 피해자의 행방: 피해자는 폭행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췄고, 생존에 대한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간접증거의 종합적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간접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간접증거들을 모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얻으면 충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시체가 없더라도, 여러 간접증거들이 모여 충분한 증명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 압수조서 등도 증거능력을 가진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8조,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827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를 통해, 우리 법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얼마나 신중하고 꼼꼼하게 증거를 판단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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