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28

민사판례

시험 출제 오류, 국가 배상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에서 출제 오류가 발생했을 때 국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오류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쟁점 1: 행정처분 취소와 국가배상책임의 관계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배상을 받으려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야 합니다.

쉽게 말해, 단순히 행정처분이 취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잘못이 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잘못은 일반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객관적으로 봐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는지, 그 결과 행정처분이 정당성을 잃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쟁점 2: 시험 출제 오류와 국가배상책임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출제 오류로 손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 시험의 공익성: 해당 시험이 자격 부여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진 사회적 제도인지
  • 시험위원 위촉의 적정성: 전문 시험위원을 법령에 따라 제대로 위촉했는지
  • 출제 과정의 객관성: 시험위원들이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출제했는지, 위원들 간 이견은 없었는지
  • 사후 구제조치: 출제 오류를 정정하고 응시자들에게 적절한 구제조치를 했는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시험 출제 담당자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 결과 행정처분(시험 문제 출제 및 정답 결정)의 정당성을 잃었다고 판단될 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33789, 33796, 33802, 33819 판결).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오류 사건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 오류와 관련된 국가배상청구소송입니다. 원심에서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출제 및 이의 처리 과정, 사후 구제조치 등을 고려할 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즉, 단순히 문제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국가배상 소송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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