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2.11

민사판례

식당 사장님의 돈 빌려주기, 사업과 관련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돈을 빌려준 경우, 그 행위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인의 모든 행위는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상법 제47조에는 상인이 사업을 위해 하는 행위는 상행위(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상인의 행위는 일단 사업을 위해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점입니다. 즉, 사업하는 사람이 뭔가 행동을 하면, 그게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행동이라는 걸 증명하지 않는 이상 사업 관련 행위로 간주한다는 거죠.

식당 사장님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례

이번 판례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원고)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피고)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사건입니다. 피고는 돈을 빌려 사업과 관련 없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줬고,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피고는 "이미 5년이 지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사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보다 짧은 5년이거든요.

돈을 빌려준 행위, 사업과 관련이 있을까?

핵심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상행위라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아니라면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되니까요.

원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단순히 고금리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빌려주고 빌린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 없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거죠.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상인이 하는 행위는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행위도 일단 사업 관련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고금리 이자를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이 돈거래는 사업과 관련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으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상인의 행위는 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추정됩니다 (상법 제47조).
  • 사업과 관련 없는 행위라는 것을 증명해야 추정이 뒤집힙니다.
  • 고금리 이자를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만으로는 사업과 무관함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상인의 행위가 상행위로 추정된다는 것과 그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반대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거래를 할 때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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