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0.26

형사판례

식당 영업시간 제한,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야간 영업 제한 때문에 골치 아프셨던 적 있으시죠? 영업시간 제한이 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식품위생법 제30조(보건복지부장관의 영업시간 제한 권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은 공익이나 선량한 풍속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식당 등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식당 운영자가 이 조항이 자신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시가 이 법에 근거해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고시를 정한 것도 문제 삼았죠.

하지만 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은 식품위생법 제30조가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한을 두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법원은 이러한 제한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제한이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헌법 조항으로는 **헌법 제37조 제1항(자유와 권리의 제한), 제37조 제2항 후단(공공복리 등을 위한 제한), 제11조(평등권)**가 언급되었습니다.

서울시 고시에 대한 부분은 법원이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이 서울시 고시 자체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법 제30조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서울시 고시를 예시로 든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설사 고시 자체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이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아닌 고시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이 판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개인의 영업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한은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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