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11

일반행정판례

식당 영업정지? 절차 제대로 안 지키면 무효!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주목!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그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구청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 식당 주인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 전, 식당 주인에게 의견을 들을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문을 하려면 최소 7일 전에 청문서를 보내야 하는데, 구청은 5일 전에야 보낸 것입니다. 이에 식당 주인은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식당 주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식품위생법(제64조)과 시행령(제37조 제1항)은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청문서도 최소 7일 전에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록 식품위생법(제58조)을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러한 청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위반 사실 자체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더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핵심은 '절차적 정당성'

이 판결의 핵심은 바로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아무리 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행정기관은 정해진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구청은 단 2일 늦게 청문서를 보냈지만, 이 사소한 실수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식품위생법 제58조 (영업허가의 취소 등): 영업허가 취소 등의 사유를 규정
  • 식품위생법 제64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청문 규정 포함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7조 (청문): 청문서 도달 기간(7일) 규정
  • 대법원 1983.6.14. 선고 83누14 판결
  • 대법원 1990.11.9. 선고 90누4129 판결
  • 대법원 1991.7.9. 선고 91누971 판결

이처럼 행정 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의 근거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와 판례를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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