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때문에 어업에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어촌계 소속이 아닌 신고어업자의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받을 권리 있습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사용 또는 제한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토지 소유자뿐 아니라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역시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지구 인근 어업권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신고어업자에게도 준용됩니다. 또한, 수산업법(구 수산업법)은 면허,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한 처분이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불허가로 손실을 입은 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촌계 소속 아니어도, 마을어장에서 조업했어도 보상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신고어업자가 공공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산업법과 수산업법 시행령의 손실보상액 산정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2511 판결).
더 나아가, 신고어업자가 어촌계 계원이 아니거나, 공유수면이 아닌 마을어업 어장에서 조업했다고 하더라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구 수산업법(현행 수산업법 제39조 제1항 참조)은 신고어업자가 어촌계 계원이 아니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신고어업자는 마을어업과 별도로 독자적인 어업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어장에서 조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어촌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더라도, 어촌계가 신고어업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어업자에 대한 별도의 보상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공공사업으로 인해 어업 피해를 입은 신고어업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촌계 소속 여부나 조업 장소는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국가 사업으로 바다를 매립할 때,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상을 받으려면 **매립 승인 고시 이전에 어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고시 이후에 신고했다면, 실제로 어업 활동을 하고 있었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공사업으로 어업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청구는 사업 종류와 허가 시점에 따라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사업 시행 전에 허가받은 어업만 보상 대상이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항만공사 계획이 발표된 후 기존 어업허가가 만료된 어민이 다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어업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공익을 위해 어업 면허가 제한되어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또한, 보상 청구 전에 행정기관의 보상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민사판례
국방상의 이유로 어업을 제한할 때, 허가·신고 어업의 경우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국방 목적의 어업 제한은 공익사업과 달리 보상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바다를 매립할 때, 매립 허가 이전에 어업 허가를 받아 조업하던 어민은 매립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립 허가 이후에 어업 허가를 받은 어민은 보상받을 수 없다. 또한 어선을 다른 사람에게서 샀다고 해서 어업 허가까지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