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1.14

민사판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과 보증인의 책임

신용보증기금은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기업을 대신해 빚을 갚겠다고 보증을 서주는 기관입니다. 만약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하면,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고 기업에게 갚으라고 요구하는데, 이를 구상금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상금채권에 대해서도 보증을 설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이 빚을 못 갚아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았을 때, 기업 대신 구상금을 갚겠다고 보증을 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바로 이런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업이 돈을 빌릴 때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고, 그 구상금채권에 대해 제3자가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빚을 갚지 못했고,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은 후 기업과 구상금 보증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쟁점은 구상금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져야 하는가였습니다. 보증인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업 간의 보증기간이 연장되었지만, 나와의 보증계약은 연장되지 않았다. 따라서 나는 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증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보증기간 종료 시점에 확정된 채무가 있는지입니다. 비록 구상금 보증인과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보증계약 기간이 끝났더라도, 그 기간 안에 이미 기업의 대출 채무가 확정되었다면, 구상금 보증인은 그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보증기간 안에 생긴 빚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신용보증기금의 개별적 신용보증이 계속적 보증의 일부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한 종료 시점에 채무가 확정된 경우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28조 (보증계약의 성질) 보증계약은 주채무의 존재 및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보증인의 책임 범위)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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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개별보증#구상채무#근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