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할 때가 많죠. 특히 소규모 기업들은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 신용보증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 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주고 나중에 기업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때문인데요. 이 조항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주기로 결정하면 기업과 은행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대출이 실행되어야 보증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보증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 60일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근보증'**의 경우 더욱 복잡한데요. 근보증이란 기업과 은행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에 대해 일정 한도와 기간을 정해두고 보증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보증해주는 방식이죠.
이 경우, 60일 기준을 개별 대출 건마다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최초 대출 시점에만 적용하면 될까요? 대법원은 최초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최초 대출이 6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이후의 대출 건에 대해서는 60일 기준을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승인하고 기업과 은행에 통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기업이 2023년 2월 15일에 첫 번째 대출을 받았고, 이후 3월 15일, 4월 15일에도 추가 대출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최초 대출이 60일 이내에 실행되었기 때문에 이후 대출 건에 대해서는 60일 기준을 따로 적용하지 않고 모두 유효한 보증으로 인정됩니다.
이 판례는 근보증의 특성상 개별 대출 건마다 60일 기준을 적용하면 보증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적인 거래에 대해 안정적인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따라서 근보증을 활용하는 기업은 이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민사판례
기존 보증을 갱신하는 경우, 새로운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대출과 동일한 새로운 대출 약정을 맺으면 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판결.
생활법률
계속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빚을 보증하는 근보증은 서면으로 최고액을 정해야 효력이 있으며, 예상치 못한 큰 빚을 떠안을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약정서를 이용한 개별보증의 경우, 구상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은 확정채무에 해당하며,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의 이행기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친구의 은행 빚 보증을 '기간과 한도 없이' 서준 경우, 근보증에 해당되어 처음 빌린 돈뿐 아니라 나중에 추가로 빌린 돈까지 모두 갚아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증 시 보증 범위와 기간, 한도액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빚 보증을 서 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았다면,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상담사례
친구 공장 운영 보증 책임은 보증 대상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확정되므로, 계약 내용과 친구의 사업 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예상치 못한 부담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