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14

민사판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대출,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요구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나 연대보증이 대표적인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갑'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을'은 갑의 모든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을'이 서명한 보증서는 은행에서 제공한 정형화된 양식이었고, 문구상으로는 갑의 모든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을'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범위에서 제외되는 연체이자에 대해서만 보증을 서기로 '갑'과 약속했습니다. 나중에 '갑'이 대출을 갚지 못하자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돈을 갚았고, '을'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을'이 서명한 보증서에는 모든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이라고 적혀있었지만, 실제로 '을'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에서 제외되는 연체이자에 대해서만 보증을 서기로 한 정황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경우, 은행은 추가적인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거나, 요구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범위에서 제외되는 연체이자에 대해서만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을'의 재산 상태로 보아 전체 대출금을 보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을'이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428조 (보증계약의 요식성) 보증계약은 주채무의 존재와 보증인의 보증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성립하지만, 그 보증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민법 제448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 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청구가 없으면 보증채무를 면한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보증계약의 문구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사, 거래 관행, 재산 상태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과 연대보증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연대보증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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