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3.11

형사판례

신용카드 할인, 불법일까요? - 실제 물품 거래가 있다면 무죄!

신용카드 할인, 흔히 "카드깡"이라고 불리는 행위는 불법일까요? 항상 불법은 아닙니다. 실제 물품 거래가 있었고, 그 거래 금액대로 매출전표가 작성되었다면 무죄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상품권 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을 통해 신용카드 할인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신용카드 할인을 의뢰받아 마트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드 명의자의 동의 없이 카드를 사용했고, 결국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실제 상품권 거래가 있었고 매출전표도 정상적으로 발행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916 판결 참조)

대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를 처벌합니다. 즉, 실제 거래 없이 거짓으로 매출을 가장하거나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상품권 거래가 발생했고, 매출전표도 실제 거래 금액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비록 카드 명의자의 동의 없이 카드를 사용하고 자금 융통을 알선했다 하더라도, 실제 물품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트 직원 역시 도난 카드인 것을 몰랐고 정상적인 판매로 생각하여 매출을 올릴 목적으로 거래에 응했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

신용카드 할인은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닙니다. 핵심은 실제 물품 거래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매출전표가 실제 거래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록 카드 명의자의 동의 없이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난카드인 것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가맹점과 공모하여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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