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현금화, 카드깡...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법이라는 건 알지만, 정확히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 나도 모르게 불법에 연루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신용카드 할인매입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씨는 어려운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자신의 신용카드로 쌀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그 쌀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받은 돈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지인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김씨는 단순히 지인을 도와준 것뿐이라고 생각했지만, 법원은 김씨의 행위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왜 불법일까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게 한 후, 그 물품을 할인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쉽게 말해,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서 현금화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법 조항이 단순히 자금 융통자가 직접 물건을 할인 매입하는 경우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해 할인 매입하도록 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카드 소유주에게 주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김씨처럼 다른 사람에게 쌀을 팔아서 현금화를 도와준 경우에도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할인 매입'을 통한 '자금 융통'
김씨는 직접 쌀을 할인 매입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지인에게 현금을 융통해 준 셈이 됩니다. 수수료를 떼었다는 점은 쌀을 할인된 가격에 판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할인 매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법에 연루될 수 있다!
이처럼 신용카드 할인매입은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인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신용카드 현금화에 관여했다가는 뜻하지 않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카드 사용을 도와주는 행위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수수료를 받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이 글을 통해 신용카드 할인매입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해 더욱 명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의를 기울여 불법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형사판례
실제로 물건을 사고 판 신용카드 거래에 대해서는, 비록 카드깡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실제 세금 납부 목적으로 카드 결제를 했지만, 그 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소위 카드깡),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신용카드를 이용해 불법으로 자금융통을 해줄 경우, 융통 횟수마다 별도의 죄가 성립하며, 여러 번 했더라도 한 번의 죄로 묶어서 처벌할 수 없다.
생활법률
신용카드 부정 사용(갚을 능력 없는 사용, 카드깡, 타인 양도)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한다.
형사판례
회사가 자체 카드를 발행하고 매장 내 입점업체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입점업체가 단순히 물건을 공급하는 관계일 뿐, 카드회원의 신용 위험을 떠안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제하는 무허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담사례
길거리 및 미동의 방문 신용카드 모집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불법이며, 소비자는 충동적 카드 발급을 지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