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개발한 새로운 기술, 실용신안 등록을 하면 특별한 권리를 갖게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권리는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오늘은 실용신안권의 효력과 존속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용신안권이란 무엇일까요?
실용신안권은 발명 특허와 유사하지만, 물건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새로운 기술적 창작에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 존재하는 물건의 모양이나 구조를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개선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용신안권을 얻으면 해당 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판매, 수입, 또는 확포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실용신안권의 효력
실용신안이 정식으로 등록되면, 등록권자는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실용신안 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판매·수입 또는 확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권리는 마치 자기 땅처럼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받습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그럼 이 권리는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실용신안권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등록무효심판을 통해 무효로 결정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즉, 누군가가 등록된 실용신안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심판을 통해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확정될 때까지는 권리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설령 실용신안이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권리 자체가 부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용신안의 실시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된 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러한 내용은 과거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현행 제35조, 제37조 참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법원 1982. 4. 13. 선고 80후73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실용신안이 일단 등록되면 등록무효심판에 의해 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권리가 유효하며, 실시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권리 범위가 부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특허법원 1998. 10. 15. 선고 98허4241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52568 판결) 역시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결론
실용신안권은 등록 후 무효심판 확정 전까지는 강력하게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싶다면 실용신안 등록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등록 이후에도 권리 유지를 위해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특허판례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후에는 그 권리범위를 확인받을 실익이 없으므로, 관련 소송은 각하된다.
특허판례
나중에 등록된 실용신안권자는 자신의 실용신안이 먼저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특허권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간(특정 발명은 최대 5년 연장 가능)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보호하며, 전용실시권 설정 가능하나 연구·시험, 통과 선박·항공기·차량 관련 물건, 기존 물건 등에는 효력이 제한된다.
특허판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오직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판단해야 하며, 도면이나 설명으로 보완 해석할 수 없다. 또한 상업적 성공만으로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종속항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요소를 생략하거나 변경했다면 독립항으로 봐야 한다.
특허판례
등록된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출원 시 제출한 서류 중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허청구범위에 여러 구성요소가 있다면, 그 요소들이 모두 합쳐진 기술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각의 구성요소가 따로따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제품이 특허청구범위에 있는 일부 구성요소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중요한 요소들이 없다면, 특허침해가 아닙니다.
민사판례
새롭지 않은 기술로 등록된 실용신안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보호받지 못한다.